자동차배출가스 등급 조회하기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강화되며 운행 제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등급 확인, 지금 당장 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의 환경 영향을 수치화한 제도로, 환경부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지정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필수 확인 항목입니다.


자동차 등급 조회방법

 


등급 조회는 차량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환경부 종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며, 다음 절차를 따라보세요.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2. '등급조회' 메뉴 선택

3. 개인/법인 선택 후 차량번호 입력

4. 등급 즉시 확인 가능

※ 차량등록증에는 정확한 등급이 표기되지 않으므로 사이트 조회를 권장합니다.





등급별 차량 분류 기준


등급은 차량의 제작연도나 연료 방식에 따라 아래처럼 구분됩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1등급, 오래된 디젤 차량은 5등급으로 분류되며 규제 대상입니다.


등급

차량 예시

특징

1등급

전기차, 수소차

무공해 차량, 운행 제한 없음

2등급

하이브리드 차량(신형)

친환경, 일부 혜택 적용

3~4등급

2009년 이후 휘발유/경유 차량

등급 기준 충족 시 운행 가능

5등급

2006년 이전 경유차 등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대상





자동차 5등급 차량 규제와 불이익


5등급 차량은 가장 많은 규제를 받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도심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 조치가 수시로 적용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전면 운행 금지됩니다.


  • 운행 제한 시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상시 진입 금지 지역 존재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상승
  •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 제외

운전자는 사전에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필요 시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Q&A



Q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Q2. 5등급 차량인데 당장 운행하면 안 되나요?

지역에 따라 상시 제한 구역이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이 금지됩니다.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DPF 장착 또는 조기 폐차 후 차량 교체 시 등급 상향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Q4. 전기차나 수소차는 언제든 운행 가능한가요?

네, 1등급으로 분류되어 운행 제한이 없으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습니다.


Q5. 하이브리드 차량도 혜택이 있나요?

2등급으로 분류되며, 공영주차장 할인이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등급에 따라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차별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차량의 등급을 조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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